"성현아, 마약→누드 화보→홍상수作 복귀→성매매 스캔들" 파란만장(풍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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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의 파란만장한 풍문들이 공개됐다. 패널은 "2013년 성매매 의혹 연예인 리스트가 속칭 찌라시에 나돌았는데 그 중 한 여자연예인이 남자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 인물이 성현아로 압축됐다"며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5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있었지만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었고 채씨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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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성현아의 파란만장한 풍문들이 공개됐다.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성현아의 성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패널은 "2001년 10월, 성현아가 서울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6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동료 연예인과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성현아 씨는 '나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현아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8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다른 패널은 "2003년 성현아는 누드 화보집을 찍었다.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사진 작가 조선희와 작업했다"며 "성현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누드집을 통해서 복귀한 거다. 이 화보집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은 "성현아는 2004년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 출연하며 연기생활을 재도약했다.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 출품될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성매매 혐의에 연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은 "2013년 성매매 의혹 연예인 리스트가 속칭 찌라시에 나돌았는데 그 중 한 여자연예인이 남자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 인물이 성현아로 압축됐다"며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5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있었지만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었고 채씨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패널에 따르면 채씨는 '나는 돈을 주고 성현아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주선자 강씨는 '소개비로 3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또한 패널은 "강씨는 여자연예인 성매매 전문 브로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매매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판은 5차까지 갔고 성매매 혐의는 유죄 판정이 나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성현아가 항소를 신청했다.
한 패널은 "시어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며느리 성현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성현아의 남편도 사업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던 중이라 성현아와는 먼발치에서 힘이 돼주고 서로 믿고 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해널은 "법원 측은 성관계를 한 시점,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유사하다며 무죄를 불인정해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구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3년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2016년 2월 대법원이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2016년 6월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 채 씨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헤어졌다. 채 씨와는 성관계 없이도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패널은 "2010년 채 씨와 5천만원이 오갔던 당시 재혼시기와 겹쳤기 때문"이라면서 "첫 번째 이혼 후 두 달만에 초고속 재혼을 했다. 두 번째로 만난 사업가 남편 역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됐던 브로커 강 씨가 소개시켜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초고속 결혼이 오히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게 됐다. 결혼 전제로 한 만남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성현아 | 풍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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