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업&다운]㊷ 매장 음악 저작권 소송..광장, 태평양에 역전승

최순웅 기자 2016. 9.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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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중 김앤장에 이어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광장과 태평양이 롯데하이마트 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소송에서 격돌했다. 1심은 태평양, 2심은 광장의 승리였다. 2심에서 역전을 허용한 태평양은 3심에서 추가로 파트너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절치부심했지만 역전에 실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롯데하이마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이마트는 2009~2011년 4월 케이티뮤직, 2011년 5월부터 누캐츠미디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판매매장에서 틀었다. 협회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와는 별도로 하이마트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태평양, 2심 패소후 전력 보강했지만 3심에서도 패소

롯데하이마트는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평양은 김지현(47·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 변호사를 투입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태평양의 지적재산권팀에서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다.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지적재산권팀 안길한(38·38기)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태평양은 “협회가 KT뮤직 등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또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징수 규정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이명규·김지현 파트너 변호사(위 왼쪽부터), 김태균·안긴할 변호사(아래 왼쪽부터)/태평양 홈페이지 캡쳐

1심 재판부는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협회가 권리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2심에서 안 변호사를 빼고 김태균(39·37기) 변호사로 교체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기술과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평양은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대중에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재생한 것은 ‘판매용 음반’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라 협회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디지털 음원을 송신함에 따른 사용료일 뿐 공연사용료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태평양은 상고심에서 김지현 파트너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팀에 이명규(42·18기)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 이 변호사는 2008년부터 특허, 상표 침해사건 등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 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태평양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 광장 “징수규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주장해 최종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협회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마지막까지 광장을 믿고 맡겨 최종 승소했다.

광장은 지적재산팀의 대표주자인 이종석(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곽재우(37·39기) 변호사를 투입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등에서 10년간 근무했다. 2000년 광장에 합류한 뒤 지적재산권, 법제컨설팅(행정소송 포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다. 2010년 광장에 합류한 곽재우 변호사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광장은 2심에서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000㎡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점포가 소규모 영세매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장 이종석(위 왼쪽부터) 곽재우, 장윤희 변호사/광장 홈페이지 캡쳐

광장은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 재생한 경우 저작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대중의 문화권을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판매용 음반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이마트 사례의 경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에서 혼자 변론한 이종석 변호사는 3심에서 장윤희(33·41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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