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같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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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DB |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 중간유통단계를 배제하고 제품을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회사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트워크 마케팅시장 규모는 5조원을 돌파했으며 한국암웨이(1조1734억원)나 애터미(6975억원), 뉴스킨코리아(5297억원) 등 국내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업체들은 화장품, 치약, 각종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웬만한 기업체의 매출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사업확장세와 별개로 잡음이 너무 많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다단계 마케팅'으로도 불린다. 두 단어는 뜻이 다르지만 기본영업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묶어서 통용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영업방식은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업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라는 비난을 받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다단계 판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A회사에서 만든 B제품을 C가 구매한다. C는 이후 D에게 B제품을 추천한다. D가 B제품을 구매하면 C는 A회사로부터 판매이익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다. B제품을 구입한 D가 다시 C의 역할을 하며 E에게 B제품을 홍보하게 되는 구조다. 즉 상위에서 하위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영업,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킨다. 중간 판매자도 하위판매자를 끊임없이 불려나가며 자신의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사기의 경계선은 물건 판매 시 가입비 징수, 강제 구매 유도,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로 나뉜다.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되는 영업방식이다 보니 자신의 수익을 위해 ‘불법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 조직 하부로 내려갈수록 수익은 급속히 줄어들고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사람은 할당량 채우기에 급급해진다.
박씨는 또 "판매자는 매달 할당량을 채워야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무리하게 제품을 구입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상위 판매자가 새로운 하위 판매자를 영입하면 그 판매자의 수익도 나눠가지는 구조다보니 자연스레 판매자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소비자가 판매자인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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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사업자 확인 페이지./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김씨는 "동창의 물건구매를 거절했더니 회원으로라도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수개월 후 내가 그 회사의 단순회원이 아닌 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시 탈퇴를 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판매활동 전 업체 '신뢰도' 체크는 필수
네트워크 마케팅업체가 무조건 불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방식을 진행하는 업체도 많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의외로 고품질을 자랑하기도 한다. 일부 글로벌업체는 자체 생산공장을 통해 제품을 만든다.
국내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사기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다단계업체가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선을 넘었으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자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업체의 신뢰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합법적인 다단계업체의 매출액·후원수당·판매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먼저 이곳에서 가입하려는 회사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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