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시 유상증자 참여 불가

김유정 2016. 11.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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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종목에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종료 후 공매고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또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을 현행(T+3)에서 하루 앞당긴 T+2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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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종목에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미약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 이전과 같은 중요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당일 공시로 기간을 단축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가 대상이 된다. 참여할 수 없는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한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종료 후 공매고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추후 공매도 거래비중이나 비중 변화율, 주가 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기준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 무차입공매도 금지나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 증권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을 현행(T+3)에서 하루 앞당긴 T+2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즉 기술이전과 같은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 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제출 기한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향후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구체화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적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제재금을 기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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