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똥 때문에"..공장에 불낸 직장인 벌금형
2016. 9. 14. 07:02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 불똥이 발화해 공장화재로 이어지면서 회사에 3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30대 직장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4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한 공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29분께 회사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 불똥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껐지만, 합성수지 재질의 폐 파우치 더미에 들어간 불똥이 30여분 뒤 발화했다.
불은 조립식 패널로 된 공장 동으로 옮겨붙어 포장기·분무건조기·농축장치 등 설비와 전기·공조·소방설비 등을 태워 모두 3억3천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정된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끌 때 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 ☞ [단독] 김준수·하니, 1년만에 결별…"바쁜 스케줄 탓"
- ☞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옳은가…대법관 전원이 판단
- ☞ '불륜' 홍상수·김민희, 이번엔 결별설 제기
- ☞ 이혼후 태국관광 中여성, 악어쇼장서 사라져 행방 오리무중
- ☞ 지진 감지 대학원생들 피신 요청에 "인명은 재천" 황당 교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 연합뉴스
- 시흥 빌라 옥상서 놀던 여중생 추락해 중태 | 연합뉴스
- 인도서 음주 후 음란물 본 12세 소년, 생후 9달 여아 성폭행 | 연합뉴스
- 고성 초도해변서 고교생 바다에 휩쓸려 실종…해경 수색 중(종합) | 연합뉴스
- 만취운전 렌터카 사고 낸 20대…스마트워치 신고로 구조(종합) | 연합뉴스
- '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분쟁 승소…"속여서 계약연장" | 연합뉴스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국내 진출 후 처음 | 연합뉴스
- 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연 최대 1천797억원 필요 추산…논쟁 가열 | 연합뉴스
- 손석희, 13년만 MBC 라디오 복귀…'손석희의 12시' 신설 | 연합뉴스
- [삶-특집]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관한테 승진로비 하기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