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중인 엄태웅 고소女 혐의는?..전국돌며 3300여 만원 '마이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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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만에 엄 씨를 고소해, 엄 씨를 고소한 배경과 함께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수년 간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24일 법조계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말하고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또 비슷한 시기 경기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충주, 진천 등 모두 7곳의 유흥업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3천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주로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하겠다" "빚을 갚아주면 일하겠다" 등의 명목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후 돈을 받아낸 후에는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이같은 행각으로 최근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돼지난달 12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엄씨를 고소했다. 그는 “엄 씨가 올해 1월 말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엄 씨의 소속사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태웅 씨는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여부는 물론, 무고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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