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법원 유죄까지 나왔는데 여자연예인은 A양이냐..남자연예인은 혐의만 생기면 실명걸고 발표 형평성 어긋나" 네티즌 갑론을박
디지털이슈팀 기자 2016. 10. 22. 17:18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20대 여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대마초를 넣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후 4월까지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연예인은 사실여부 관계없이 혐의만 생기면 실명 걸고 발표하고 여자연예인은 범죄사실이 경검에 적발되어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정받았는데 A양이냐? (wp998********)” “연예인은 공인이고 공인이 대마를 키워서 검찰 기소에 판결까지가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걸 익명으로 A씨로 표현하나? (6bwcc********)” “엄태웅이고 정준영이고 재판결과도 안나오고 피의자신분인데도 실명 다까던데 법원 선고까지 받은 애는 왜 A씨냐? (b6h54*******)” 등의 반응을 보였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 1분기 주택압류 신청, 코로나 이후 최고
- 항공권 ‘bump’ 됐다면…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세요
- 가늘고 투명해… 봄비를 닮은 국수 ‘하루사메(春雨)’
- 3분 만에 전신 가볍게… 홍정기 교수의 활력 운동
- 성당 마당에 포도밭… 프랑스 신부는 안성에 포도와 근대 교육을 선물했다
- 암 치료 때문에 폐업 후 찾아온 단절감… 그를 일으킨 ‘장애학생 도우미’
- [굿모닝 멤버십] 세계 정상급 선수의 탄생, 이것으로 갈렸다
- 줄기세포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 인류가 갈구한 블로장생의 꿈… 그 결말은?
- 투우사처럼 걸어라… 멘탈 잡는 ‘16초 심리치료법’의 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