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은영, '해외 원정 성매매' 아니었다..기자는 결국

2016. 11.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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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오해를 샀던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의 누명이 벗겨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최은영과 동명이인이 성매매 가담자로 언급돼 배우 최은영이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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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P커뮤니케이션

[헤럴드경제 문화팀] 해외 원정 성매매 오해를 샀던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의 누명이 벗겨졌다. 최은영이 한 인터넷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최은영 소속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오보를 바로잡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앞서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명단 6명의 실명이 유포된 바 있다. 당시 최은영과 동명이인이 성매매 가담자로 언급돼 배우 최은영이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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