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스마트폰 게임, 전체 이용가와 다른점이..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
자체 등급 분류 유통 게임물 552건 검토.. 160건 선정성 문제
구글·애플, 게임위 재분류 권고 무시.. 국내 청소년 피해 우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변경 권고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본지 11월 9일자 13면 참조),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해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대상은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 고려사항 중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선정성입니다. 자녀가 선정적인 게임물을 접함으로써 연령에 맞지 않는 영상에 노출되고, 이것이 자녀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게임위 등급분류 시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이 선정성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성의 수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체 이용가의 경우, 선정적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고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으며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어야 하고,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12세 이용가의 경우,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게임물을 가리킵니다.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돼 있지 않은 경우,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의 요소가 없고,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이 없으며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에는 15세 이용가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의 요소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적 내용이 표현돼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습니다.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했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판정받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이러한 선정성 기준에 따라 등급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 애플에 등급변경을 권고하고 있지만, 두 사업자는 이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국내 유아,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게임위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앱 마켓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총 552건의 게임물을 검토한 결과, 160건이 선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60건 중 157건(98%)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된 게임이다. 나머지 3건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된 게임입니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각각 등급 재분류 이행 검토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12건에 대해서만 등급을 재분류했고, 애플코리아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랜저' 16년만에 미국 수출 중단? 현대차 고민 커진 이유
- 내년 맞붙을 '갤S8·아이폰8' 닮은 듯 다른 기능이..
- '눈길·빙판길에 강한' 제네시스 드라이빙 기술의 비밀
- 사상 최대 190만 평화의 촛불 '한국판 명예혁명'
- 포레카 강탈시도·KT인사 '박 대통령 지원사격' 있었다
- ICT로 진화하는 촛불집회.. 주목받는 신기술·서비스는?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