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은영 '성매매' 허위 기사 작성 기자, 법정 구속

2016. 11.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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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을 썼던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이 한 인터넷 뉴스의 A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A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은영의 소속사가 약식기소된 연예인은 동명이인이므로 성매매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A 기자는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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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을 썼던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이 한 인터넷 뉴스의 A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A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확인 사실도 거치지 않은 채 최은영의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최은영의 소속사가 약식기소된 연예인은 동명이인이므로 성매매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A 기자는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 STAR 이보람 기자 brlee56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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