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노윤정 2016. 11.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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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김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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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구성 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 목적과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하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김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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