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참사' 운행업체 과징금 고작 '880만원'

송학주 기자 2016. 8.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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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징금 수준 높여야" 비판 여론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현행 과징금 수준 높여야" 비판 여론]

지난달 17일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향)에서 버스1대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K5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 4명이 사망하는 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행업체 점검 결과, 총 8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참사를 불러온 책임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유발 업체인 '통일관광'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2건 등을 적발해 차량 임시검사명령 15대, 과징금 부과 4건 880만원, 시정명령 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총 과징금 880만원 가운데 봉평터널 참사에 해당하는 중대 사고 과징금은 800만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최대 8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고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3번이나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며 "이런 자를 취직시켜 결국 큰 사고까지 유발한 책임이 있는데 그에 상응한 과징금은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함께 진행된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는 법령위반사항 55건, 개선권고사항 47건을 발굴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운수업체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등 9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실시한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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