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이적지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박경훈 기자 2016. 9. 26. 1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학교 이적지(이전을 추진 중인 학교의 현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학교 이적지의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학교 이적지로 사용되는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로 제한돼 있는 학교 이적지 건폐율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60%로 확대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만큼 완화된다.

학교이적지의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에서 120%로,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150%에서 160%로,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300%에서 320%로 각각 확대된다.

이외에 건물 옥상 텃밭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이용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조례도 개정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