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소속 아이돌 폭행한 사실 없다"

이후민 기자 2016. 7.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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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서 혐의부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창렬씨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가수 김창렬씨(43)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11시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2일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씨(22)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과 피해자 김씨 등 4명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해자 김씨와 목격자 중 1명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에서 열린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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