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결제 12% 늘었다"..김영란법이 연출하는 세상

우형준 기자 2016. 10.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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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접대를 하는 자리도 '각자내기'가 신풍속도가 되면서 신용카드 소액결제도 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관련 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 인근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사비는 1인당 5천원인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업계에선 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소액결제라고 부릅니다.

앞선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이런 소액결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각자내기, 일명 더치페이가 불가피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카드사 조사결과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소액 결제의 증가는 카드업권 내의 희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소액결제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카드사 마진이 줄어들고 심지어 역마진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표대행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건당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05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카드사는 밴 수수료로 결제 건당 110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나는 셈입니다.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가맹점들은) 모든 종류의 카드를 받아야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에 대해서 의무수납제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고요.]

가맹점으로 불리는 음식점과 같은 상점에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매 결제 건수당 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제건수가 늘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밴사들로선 반가운 일입니다.

밴사란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짓는 일종의 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 건당 수수료를 얻습니다.

각자내기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히면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수수료때문에 현금을 선호하는 자영업자.

또, 수수료 인하로 여건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역시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SBSCNBC 우형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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