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중복 부과"
KT가 자사의 결합상품을 고객이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중복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간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이동통신회사의 결합상품에서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1일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 → 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KT는 여전히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이중구조로 고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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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유무선 결합상품 비교. 자료= 각사 홈페이지 및 이용약관 |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한다.
반면, SKT와 LGU+의 경우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해 1년 이용한 상황(잔여 약정기간 2년)에서 이동전화3회선을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2년 약정)해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이 인터넷, 이동전화의 약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해 결합을 해지할 때, SKT와 LGU+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그러나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 뿐 만 아니라, 기본결합할인·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5500)에 대한 위약금 6만9300원이 추가 발생한다. 이동전화 해지시에도 KT는 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3300)에 대한 위약금 4만1580원이 발생한다.
박홍근 의원은 “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발생 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KT는 타사와 달리 전국 대부분이 광 케이블이어서 투자 및 운영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비교적 비싸다”며 “결합할인이 없을 때 요금이 비싸서 두 단계로 할인과정을 거쳐 요금을 낮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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