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어린이집과 유치원 뭐가 다르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두 기관, 같은 점과 다른점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27/Edaily/20181027090032956sbfi.jpg)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 나이로 7세, 만 5세까지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5세가 되면 꼭 유치원에 가야하는 걸까?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머! 이건 알아야해] 코너에서 Q&A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알아본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A. 일부는 맞는 얘기다.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다닐 수 있지만,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다닐 수 있다.
Q. 아이가 5세(만 3세)가 되면 꼭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 중 일부는 만 5세, 미취학 아동까지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무 부처가 다르다?
A. 그렇다.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다. 어린이집의 역할은 ‘보육’, 유치원의 역할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나 교육청과 같은 지방 조직이 없어 각 지자체와 함께 지원·관리·감독하고 있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적용 법도 다르다?
A. 그렇다. 어린이집은 유아보육법 아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Q.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아이는 유아교육을 받을 수 없나?
A. 그렇지 않다.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며 만 3세 이상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서든 같은 교육을 받게 됐다. 누리과정은 만 3세~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Q.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비용은 차이가 있다?
A. 대부분 그렇다.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외 ‘특별활동비’를 걷는다. 이 비용은 지역이나 어린이집마다 다르지만 대개 10만~15만원 선이다.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외 학부모로부터 원비와 함께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체험활동비 등을 받는다. 영어, 국어 과학 등 아이의 특별활동 선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는 하나 어린이집보다는 비싼 것이 대부분이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서로 다른가?
A. 그렇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1~3급으로 구성된다. 특히 2~3급 보육교사의 경우 고졸 이상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 1, 2급)을 취득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속이다.
Q.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
A.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Q.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비리 기관 명단이 이미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그렇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어린이집 감사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하고 있다. 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수준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비리 수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Q.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이 나왔는데,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A. 앞서 밝힌 대로,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국공립 유치원 확충 대책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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