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2심서도 승소, 전여친이 낸 손배소 항소 기각

김지하 기자 2018. 10.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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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최혜미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가 낸 민사 소송의 2심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며 지난 2014일 8월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듬해 4월 다시 김현중에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고소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지만, 김현중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김현중|최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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