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시험 코 앞이면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가능"

2018. 9.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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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일을 목전에 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됐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 없나"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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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 예정된 경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민간기업·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일을 목전에 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됐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 없나"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은 물론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형 철조망 설치하는 예비군 (양주=연합뉴스) 육군 72사단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양주와 파주 일대에서 2018 쌍용훈련을 진행했다. 쌍용훈련은 1977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된 예비군 동원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현역과 예비역 등 4천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입소한 동원 예비군들이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 2018.7.5 [육군 72사단 제공=연합뉴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게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일(면접시험 등 포함)이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 이내인 경우 응시접수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횟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연기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별표에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이 예정된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뜻한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원 대상자였던 A씨는 권익위를 통해 병무청의 공식 답변을 받아 동원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훈련소집 일자연기처리 기준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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