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발적 직접고용' LG유플러스, 알고보니 정부가 이미 '불법파견' 결론
[경향신문]

협력사 직원 18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판단이 나온 부분만 골라 생색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6곳은 지난 4월 LG유플러스 본사와 홈서비스·협력업체 등 1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지방노동청 6곳 모두가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유지보수하는 ‘수탁 부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8개 수탁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네트워크망 유지보수를 맡겼는데, 수탁사 직원들은 원청인 LG유플러스 직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함께 현장 업무를 보는 등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왔다. 지난 2월 수탁사 소속 현장기사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업무형태는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IPTV와 초고속인터넷 설치·수리를 담당하는 홈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본사와 수탁사 28곳의 수시근로감독을 했고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근로감독 종료를 이틀 남겨둔 지난 2일 LG유플러스는 사장단회의에서 수탁 부문 노동자 18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고, 3일 언론에 이 결정을 알렸다. 반면 불법파견 소지가 적은 것으로 보여 근로감독이 유보된 홈서비스 부문 노동자 23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와 노조,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불법파견 판단이 나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홈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노조인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처벌과 시정지시를 피하기 위해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회사가 말하는 대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고객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결론과 무관하게 서비스 품질을 위해 직접고용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5G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직접고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홈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격당하면 발암성 물질 줄줄”···현대전 새 타깃에 ‘시한폭탄’ 된 데이터센터
- “춥다고 창문 살짝 열었는데” 환기 효과는 더 떨어져…대부분이 놓치는 ‘제대로 환기하는 법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연루설’ 영향?···매디슨 황, 엔비디아 AI 데이 앞두고 방한 돌연 취소
- ‘극우’ 심취한 25세 남성, 도심 광장서 총기난사···폴란드서 6명 사망·16명 부상
- 가르마만 바꿨을뿐인데 “딴사람 됐네”···스타일 확 사는 ‘한끗’ 내 얼굴에 맞는 위치 찾는
- ‘코로나둥이’ 입학하는 내년, 초등 신입생 사상 첫 20만명대로 떨어져···저출생 쇼크 현실화
- 아니 벌써? 서울에 ‘첫눈’ 내렸다···작년보다 26일 빨라
- “인건비 올라도 사업 유지” 베트남 진출 기업 92%가 철수 안 한다는데···왜?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 연인 관계였나···미 정보당국 메모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 내일부터 ‘빚투’ 반대매매 숨통…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