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준 100억 → 120억.. 외부감사 대상 3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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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유한회사 가운데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 등 5가지 기준에서 3가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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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약 3000개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처음으로 구글코리아, 인텔코리아, 한국HP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다수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실시돼, 이들의 경영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기존 시행령에서 주식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용, 자산 규모 기준을 120억원으로 완화했다.
유한회사 가운데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 등 5가지 기준에서 3가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관련 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약 2000개)는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2016년 기준으로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약 1900개로 추산된다"며 "국내 기업만 감사를 받고 유한회사는 받지 않는 불평등이 사라지게 되고, 국세청의 유한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직전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에는 2020년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매년 220개사를 지정해 주기적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 기업 감사 주기가 25년으로 매우 길어 기업의 회계부정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혐의가 크면 정밀 감리를 실시하고,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일 경우엔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심사감리를 먼저 받고, 혐의가 있으면 정밀 감리를 받아야 해 감리 기간이 오래 걸렸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심사 대상은 상장사의 3분의1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기존 중과실 제재 수위를 과실 제재 수위로 낮추기로 했다.
내달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도 예고한다. 상장사 감사인(회계법인) 등록요건은 주 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금융위 규정 변경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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