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자, 결국 구속..비공개 촬영회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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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화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됐다.
양예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양예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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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화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됐다.
양예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도망 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양예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A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예원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양예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B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B씨는 당시 비공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의 합의로 진행됐다며, 양예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양예원 유튜브 영상 캡처]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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