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같은 비누·컵케이크 립밤.."어린이가 삼킬 우려"

김동환 2018. 12.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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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오인할 수 있는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 중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과 생활 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모양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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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오인할 수 있는 장난감이 시중에 유통 중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과 생활 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모양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73개 제품 가운데 86.3%에 달하는 63개 제품은 케이크나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이어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킬 우려가 있었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입욕제가 막대사탕 모양이거나 딸기잼 모양의 팩, 마카롱 모양의 향초, 바나나 모양을 본뜬 전자담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73개 제품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처럼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했다.

열쇠고리 모양 라이터 등 생활용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도 10개(13.7%)였다.

유럽연합(EU) 등이 식품·장난감 등을 모방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 9개월간(2015∼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 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에 달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77.6%(2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도 삼킴 사고가 82.1%(312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에 식품이나 장난감 모양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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