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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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은행 이자 등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1인당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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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31만 명. 기존 2000만 원 이상 신고인원 약 9만 명에 더해 과세 대상자가 약 40만 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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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총 48만8000명(기존 11만3000명 포함)의 자산가가 세 부담이 평균 27만5000원 늘고 세수는 총 134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2억 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A 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서 15.4%의 세율로 277만 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211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 씨와 금융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금도 더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308만 원(과표 구간 5억 원 이상) 늘어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강화되면 특히 이자 등에 주로 기대 생활하던 은퇴자 등은 세금이 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종합소득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몇 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등 금융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사람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과 독일은 전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20%, 25%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등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의 국외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3년 회사채 수익률(2.77%)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만 7억 원이 넘는 부자라는 뜻”이라며 “세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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