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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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도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안전설비가 미비할 경우 감독관이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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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건설현장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만큼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장 안전감독관과 같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공사장 근로자 추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29/yonhap/20180929093005270lxhq.jpg)
28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도와주던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25) 씨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신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인 27일 오후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근로자 B(60) 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연이틀 동안 발생한 두 사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 사망한 근로자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판박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16%로 6배가량 높았다.
문 의원은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교육이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돼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내국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교육과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되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고용부는 전체 건설노동자 200만 명 중 외국인이 10만∼20만 명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70∼9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능률이 떨어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 내국인이 하지 않는 험한 일에 내몰리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공사장 사고 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9/29/yonhap/20180929093005394ztdu.jpg)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백신원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실 뒤에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이 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도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안전설비가 미비할 경우 감독관이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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