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소자 인권]밥 대신 '유통기한 임박' 건빵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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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문제로 점화된 교화시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등지에서 밥과 채소 대신 건빵이 식사로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 19일 '비상식량으로 지급된 건빵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면서 반찬 대신 건빵이 지급됐다.
수원구치소에서는 '주식'인 밥을 대신할 음식으로 건빵이 나왔고, 대전교도소에서는 반찬인 채소와 샐러드를 빼고 건빵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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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교도소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22/ned/20180822101632160bgic.jpg)
-수원ㆍ대전구치소 등 ‘비상식량’ 건빵 지급
-급양관리 지침 위반…법무부 “통상적 절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에어컨 문제로 점화된 교화시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등지에서 밥과 채소 대신 건빵이 식사로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 19일 ‘비상식량으로 지급된 건빵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면서 반찬 대신 건빵이 지급됐다. 수원구치소에서는 ‘주식’인 밥을 대신할 음식으로 건빵이 나왔고, 대전교도소에서는 반찬인 채소와 샐러드를 빼고 건빵을 지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은 건빵은 다른 음식을 빼고 지급된다”면서 “반찬인 채소와 샐러드를 빼고 건빵을 지급한 이유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예규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에 어긋난다.
해당 지침 제3절 7조에는 “(비상식량을)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집중 급식하거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지 않고 미리 전량을 급식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자체급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양 교화시설은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시설 사정에 따라 반찬을 빼고 건빵을 지급한 것이다.
재소자들의 식사 문제는 현재 열악한 실정이다. 별도 냉장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반찬을 남겨뒀다 먹는 경우가 빈번하다. 건빵지급과 함께 송출된 방송에서도 “반찬을 남겨 두었다가 먹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만 먹으라”는 내용이 안내됐다.
혹서기를 맞은 일부 교도소에서는 8월 한달간 ‘교화행사’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도소 측은 “종교집회, 자매상담 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교화행사를 (중지한다)”는 공문을 냈다.
일선 교정시설들은 ‘인권침해’ 문제로 꾸준히 뭇매를 맞아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법무부에 여성ㆍ청소년 교정시설 8곳에 대한 시설 개선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교정시설 8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본적인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출입문을 향해 변기가 있는 등 인권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시설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생활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어진 무더위 탓에 다른 관공서는 약 26도선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도관들의 숙직실과 사무실은 적정 냉방 온도를 28도로 유지중이다. 최근 바깥 온도가 37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같은 제반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도관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질문에 “교도관이 근무하는 숙직실 또는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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