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건축시 사진·동영상촬영 의무화

김사무엘 기자 2018. 8.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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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필로티구조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시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공현황을 촬영하는 대상이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매층 공사와 필로티의 △기초 △전이기둥 △전이보 철근배치 공사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고 감리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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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는 필로티구조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시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필로티구조 건물의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공현황을 촬영하는 대상이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로 확대됐다. 기존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의 공정 중 △기초공사 △매 5층 공사 △지붕 슬래브 배근공사 등만 해당했다.

앞으로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매층 공사와 필로티의 △기초 △전이기둥 △전이보 철근배치 공사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공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에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부실시공을 가려낼 수 있다.

필로티구조의 설계·시공 과정에 구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고 감리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보완됐다.

외벽마감 같은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관련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명확히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 당시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필로티구조란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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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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