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영장 기각..검찰 '부글부글'

류란 기자 입력 2018. 7. 27. 20:45 수정 2018. 7.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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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또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 관련 영장입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사자인 문 모 전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 전 판사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문 전 판사 사건은 판사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법원행정처가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스폰서 업자가 기소된 재판 관련 정보를 문 전 판사가 빼낸 정황을 포착해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개입하려 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관의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판사 사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데, 인사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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