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게 해달라" 노래방 사장들 국회앞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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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협회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었다.
노래방 음주 판매를 금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음산법)을 고쳐 술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 허용'이란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범죄자 양산하는 악법을 개정하라", "노래방 캔맥주 판매를 즉각 허가하라", "음산법을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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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인 캔맥주 판매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투쟁합시다!"
노래연습장업협회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었다. 노래방 음주 판매를 금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음산법)을 고쳐 술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노래방 업주 약 35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 허용'이란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범죄자 양산하는 악법을 개정하라", "노래방 캔맥주 판매를 즉각 허가하라", "음산법을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철근 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장은 "음산법은 주류를 판매할 수도, 심지어 손님들이 사 와서 마시는 것도 금지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고사 직전에 있는 전국 3만5000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 위기에 처해있다"며 "캔맥주 판매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금지를 명시한 음산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2년째다. 음산법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술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님이 술을 노래방으로 직접 가지고 와도 이를 묵인했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이처럼 엄연한 불법이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업주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음산법이 업주들만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남 대전에서 7년째 노래방을 운영해온 최상재(57)씨는 "손님들이 시간 5~10분 남기고 '아까 술 판 것 불법 아니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며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무느니 그냥 술값 안 받고 만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히려 차비까지 쥐어 주기도 한다"며 "노래방 업자만 범죄자 만드는 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노래방 업주 남궁숙(55·여)씨는 "야구장, 극장에서도 다 맥주를 파는데 왜 노래방만 안 되느냐"며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한테 판다는 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지해온 이유는 청소년 보호다.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이 때문에 음산법에 노래방 주류판매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업주들도 청소년 보호 취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도 맥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음산법 개정안 통과를 바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올해 9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에서 맥주와 탁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래연습장업협회는 이날 집회 결의문에서 "노래연습장이 생긴 지 27년 만에 음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우리 전국 모든 노래연습장은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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