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이 변한다.
태극문양의 반사필름식 디자인이 포함되고 '333가4444'와 같이 앞자리를 세 자리로 하는 방식의 새로운 등록번호체계가 사용된다.
21일 국토부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개)이 한계에 달해 앞서 '333가4444'와 같이 앞자리를 세 자리로 하는 방식의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번호판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새로 도입한다.
반사필름식 새 번호판은 현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보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번호판 앞부분에는 숫자가 써진 흰색 바탕과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 색상이 포함된다. 앞부분 상단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하는 태극문양이 적용됐다. 중앙과 하단에는 각각 위변조방지 홀로그램과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포함됐다.
이는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치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어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신규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과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된다.
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