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국비 해외관광' 두원공대 재단 교육부, 임원 11명 취임승인 취소 결정

박주연 기자 2018. 8.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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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도 넘는 갑질’을 하고 국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한 것으로 확인된 두원공대(경향신문 2017년 8월24일자 1면·9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두원공대와 두원공업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인 두원학원의 전체 임원 13명 중 김종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중 이사 9명은 2016~2017년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10여 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로 꾸몄고, 감사 2명은 대학의 회계부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두원학원에 파견할 임시관선이사를 선임 중이다.

교육부는 두원공대 재단이 국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도 넘는 갑질’을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 후 두원공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이 대학이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총 8억900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정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회를 열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과 총장 등 4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지난 5월 관련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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