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근간 '임정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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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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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 정치사상가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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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청은 이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제공 |
이와 함께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등록문화재가 됐다.
1956년 건립한 경희대 본관은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 박공벽을 사용한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로, 한국적 요소인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동국대 구 본관과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은 모두 1958년에 지었다. 동국대 구 본관은 송민구가 설계한 고딕풍 건물로 좌우 대칭이 두드러지고,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은 이천승이 디자인한 모더니즘 건축물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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