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체포됐던 르완다 반체제지도자 르와가라,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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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고등법원이 6일 반체제 지도자 다이앤 르위가라(37, 여)에게 제기됐던 반란과 위조 등 모든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법원은 검찰이 르위가라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또 르위가라의 모친 아델린(59)에게 적용된 반란 및 종파주의 조장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르위가라의 체포는 카가메 대통령에게 통제가 심한 르완다 사회에 좀더 많은 비판의 공간을 허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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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르완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르완다 고등법원이 6일 반체제 지도자 다이앤 르위가라(37, 여)에게 제기됐던 반란과 위조 등 모든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법원은 검찰이 르위가라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또 르위가라의 모친 아델린(59)에게 적용된 반란 및 종파주의 조장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르위가라 모녀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녀는 지난해 르완다 대선에서 르완다를 오래 통치해온 폴 카가메 대통령에게 도전했다가 체포됐다. 어느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르위가라는 르완다 정부를 공개 비난해 주목을 받았었다.
르위가라의 체포는 카가메 대통령에게 통제가 심한 르완다 사회에 좀더 많은 비판의 공간을 허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초래했다.
미 상원은 최근 르완다 정부에 르위가라에 대하 기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해 왔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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