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조작 논란' 국보법 위반 사업가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 모(46)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7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회장인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낸 인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를 체포해 수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로 김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했으나,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두고 검찰에 김씨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넘기게 됐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수사팀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전날 수사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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