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성매매 사진 최초 촬영자는 '40대 서초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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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 70대 할머니와의 성매매 인증 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서울 서초구청 직원 A(46) 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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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 70대 할머니와의 성매매 인증 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출처=JTBC '뉴스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31/inews24/20180831083445414atar.jpg)

3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서울 서초구청 직원 A(46) 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알몸 사진을 찍었다.
그는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게재했고, 27살 B씨가 이를 내려받아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 한 것처럼 다시 퍼뜨리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최초 촬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달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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