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위반' 전관변호사, 작년 하반기 64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392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전수점검' 결과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64건 적발됐다.
또 국세청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하반기 60건을 담당했지만, 27건만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빠뜨린 사례도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임 전 사건 수임, 사건 자료 제출 누락 사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392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전수점검' 결과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64건 적발됐다.
협의회는 이 중 13건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1년 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가 공개한 위반사례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3개월 만에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변호사법이 검찰청과 법원을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국세청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하반기 60건을 담당했지만, 27건만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빠뜨린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적발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처럼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출신의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처럼 2년간 6개월마다 수임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알리고, 향후 위법사례 적발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월1일 생일인데…'위중' 안성기에 "다시 일어나길" 응원
- '톰과 제리' 성우 송도순 별세 향년 76
- '유부남 키스 CCTV' 숙행, 사면초가…비판글 쇄도
- 유승민 "'총리 맡아달라' 李 메시지 전달받았다…소신 버려 욕심 낼 자리 아냐"
- '연매출 300억 CEO' 허경환, 30억 빚 생겨 "동업자에게 사기 당해"
- 40억 자산가 전원주, 전재산 기부 선언 왜?
- 장제원子 노엘 "구치소 40㎏ 쪄…실어증도"
- 미스트롯 김희진 2월 결혼 "성실하게 진중하게 살겠다"
- 홍현희 "공연 중 추락해 응급실…못에 종아리 찢어져"
- '뉴진스 퇴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