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위반' 전관변호사, 작년 하반기 64건 적발

옥성구 2018. 10.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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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392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전수점검' 결과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64건 적발됐다.

또 국세청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하반기 60건을 담당했지만, 27건만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빠뜨린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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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392명 전수조사..13건 징계 신청
퇴임 전 사건 수임, 사건 자료 제출 누락 사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392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전수점검' 결과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64건 적발됐다.

협의회는 이 중 13건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1년 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가 공개한 위반사례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3개월 만에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변호사법이 검찰청과 법원을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국세청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하반기 60건을 담당했지만, 27건만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빠뜨린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적발 사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처럼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출신의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처럼 2년간 6개월마다 수임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알리고, 향후 위법사례 적발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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