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3개월 만에 160여건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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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출범 3개월 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군내 사망사고 160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13일 "오늘 오후 군사상유가족협의회로부터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했다"며 "이로서 진정신청은 16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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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위원장 "한 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명확한 진상규명 약속"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출범 3개월 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군내 사망사고 160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13일 "오늘 오후 군사상유가족협의회로부터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했다"며 "이로서 진정신청은 16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 9월1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출범 이후 군 복무 중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의 개별적인 진정 접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 유가족협의회로부터 70여건의 진정서를 일괄 접수하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유가족협의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과거 군의문사위가 해체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 중이다.
김순복 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각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관련 조사관을 배치해 조사결과에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군을 배제한 검·경·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
또 법의학, 범죄심리학, 과학수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위는 국군조직법이 시행된 1948년 11월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진성서를 접수하고 있다.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13일까지다.
이인람 위원장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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