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상고심 27일 선고

2018. 1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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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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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에게 금품·향응 받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17년 8월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 모(48)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천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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