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 구매, 주 5000원 한도..'스마트폰은 안 돼요'

세종=박경담 기자 2018. 12.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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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다.

인터넷 구매 한도는 한 주에 5000원으로 제한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로또 구매 한도는 1회당 5000원이다.

회당 판매액이 로또 구매 마감 시한인 토요일 오후 8시 전까지 35억원을 채우면 인터넷 판매는 조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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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2일부터 복권사업 개시..사행성 논란 줄이기 위해 구매 수단·구매 한도·입금 방식 제한
인터넷 로또 구매 창/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다. 인터넷 구매 한도는 한 주에 5000원으로 제한했다. PC나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야 로또를 살 수 있다. 스마트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로또 구매는 불가능하다.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서다.

3일 기획재정부는 4기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복권사업을 2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은 2023년 말까지 5년 1개월 동안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의 수탁 업무를 맡는다.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판매다. 2일부터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복권을 살 수 있다. 예치금을 최소 2만원 이상 넣은 뒤 복권을 구매하는 식이다.

사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거래 방식은 불편하게 설계됐다. 구매 수단, 구매 한도, 입금 방식 등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복권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연금복권, 전자복권 2종(파워볼·트리플럭) 등 세 가지 복권은 스마트폰 홈페이지(m.dhlottery.co.kr) 접속, 앱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리성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연금복권과 전자복권 2종만 스마트폰 구매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로또는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구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우선 다른 복권 정착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로또 구매 한도는 1회당 5000원이다.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경우엔 한 번에 1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오프라인, 인터넷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같다.

개인별 규제와 더불어 총량 규제도 있다.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로또는 전년도 전체 판매액의 5%(1800억원)로 제한뒀다. 1회당 판매액은 약 35억원이다. 매주 인터넷으로 70만명이 로또 5000원을 살 수 있는 규모다.

회당 판매액이 로또 구매 마감 시한인 토요일 오후 8시 전까지 35억원을 채우면 인터넷 판매는 조기 종료한다. 반대로 회당 판매액이 35억원을 밑돌면 남은 금액은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 단 연말까지 쌓인 이월액은 해가 넘어가기 전 소멸된다.

이월을 허용한 이유는 로또가 유독 잘 팔리는 계절이 있기 때문이다. 로또 판매는 통상 12월에 많다. 추석이나 어린이날·어버이날이 있는 5월 초도 로또가 많이 팔리는 시기다. 인터넷 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일요일 오전 6시~밤 12시, 토요일 오전 6시~오후 8시로 오프라인 판매점과 같다.

1~3등 당첨금 수령방식도 오프라인 판매점과 같다. 1등은 농협 본점, 2~3등은 농협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000원인 4등, 5등은 인터넷 구매자의 경우 예치금으로 전환된다. 실제 현금으로 받고 싶은 당첨자는 계좌 등록 후 출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이체 수수료 300원을 내야 한다.

예치금은 무통장 계좌 입금으로만 채울 수 있다. 신용카드, 핸드폰 등 다른 결제 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 로또 추첨방송은 SBS→MBC로 바뀐다. 시간도 토요일 오후 8시45분으로 기존보다 5분 늦춰진다. 연금복권 추첨방송 역시 SBS플러스(수요일 오후 7시40분)→MBC드라마(수요일 오후 7시30분) 변경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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