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어디에?"..건축자재 보행로 점거 '배짱 공사' [김기자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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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더 신경 써야죠. 초등학생들이 공사 자재에서 뛰어 노는 것 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하다니깐요."
용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한 4층짜리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시멘트와 벽돌 등 빌라 공사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들이 방치돼 있었다.
도로 이용은 물론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 자재 적치물로 인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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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더 신경 써야죠. 초등학생들이 공사 자재에서 뛰어 노는 것 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하다니깐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 공사현장.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를 점령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용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한 4층짜리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시멘트와 벽돌 등 빌라 공사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들이 방치돼 있었다.

인근 빌라 공사 편의를 위해 쌓아둔 것으로 보이는 자재 탓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공사용 덤프트럭 사이로 지나다니며 아찔한 상황과 계속 맞닥뜨려야 했다. 심지어 이 도로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어린이 안전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가로수까지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 이용은 물론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 자재 적치물로 인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 장모(39)씨 “공사 소음에 미칠 지경이다. 소음은 그렇다고 해도 좁아지는 길목에 위험한 공자 자재가 위험하게 있어 다니기도 겁이 난다”며 “특히, 어두운 밤길에 다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사하기 위해서는 점용하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를 점거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는 담당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공사는 보기 쉬운 장소에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빠른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리대 의무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지자체나 담당부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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