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그림 따라 그린 '트레이싱', 언제 저작권 침해일까

2018. 8. 1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만화가 A 씨의 웹툰이 '트레이싱'(Tracing)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만화, 웹툰 업계에 트레이싱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웹툰 작가 B 씨는 한 독자의 지적을 받고서 '트레이싱'했음을 시인했죠.

트레이싱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대놓고 남의 그림 베끼지 않아"

최근 만화가 A 씨의 웹툰이 '트레이싱'(Tracing)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웹툰 일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과 표정이 유명 만화를 모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죠.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지만 해당 웹툰은 연재가 중단됐습니다.

트레이싱은 그림을 반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디자인할 때 다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고 채색을 달리하는 기법이죠.

만화, 웹툰 업계에 트레이싱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웹툰 작가 B 씨는 한 독자의 지적을 받고서 '트레이싱'했음을 시인했죠. B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컷을 수정했습니다.

트레이싱은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연습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작물의 창작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위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존 저작물의 트레이싱, 모작은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FAQ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화를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사진)을 변형해 만들어진 2차저작물(만화)의 2차저작물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트레이싱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따르면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위해 사진을 트레이싱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죠.

<트레이싱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

아이디어만 차용한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진을 이용한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진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경우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트레이싱은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과 트레이싱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 효성 조현준 회장, 226만원 명품옷 신고없이 들여오다…
☞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아내 폭행·자녀 흉기위협 가장
☞ 아오이 소라, 중국 공산당 스카프 둘렀다 '뭇매'
☞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확인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 주52시간제 한달…이색 취미에 빠진 직장인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