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먹튀'?..유학종료 후 미귀국한 학자금 대출잔액만 91억원

오세중 기자 2018. 10.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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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해외이주나 해외유학을 이유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대출잔액이 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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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없이 1년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유학생 1137명..해외이주 후 미귀국자 잔액도 5억원 육박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해외이주나 해외유학을 이유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대출잔액이 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해외로 나가는 대출자들의 상환관리가 필요한데도 출국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명,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억9000만원이고,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만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원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하여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해외이주와 해외유학을 신고하고도 법령에 따라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총 61건, 대출잔액은 4억 8800만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대상자는 1137명, 대출잔액은 총 91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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