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1심 징역 10개월 선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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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동현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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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김동현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판사는 "김 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차용 증서와 통화 내용을 부면 채무자로 파악된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원 주택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며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지난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MBC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2015), SBS '내 마음 반짝반짝'(2015) 등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2016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고, 2011년 2월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며 "체납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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