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휠체어도 불편 없도록 인도 폭 최소 기준 1.5m로 확대

박민 2018.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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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등 교통약자나 유모차 이용자들도 보행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수 인도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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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
순수 인도 폭 최소 기준 1.2m→1.5m로 확대
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휠체어 등 교통약자나 유모차 이용자들도 보행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수 인도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유효 폭 최소 기준은 기존보다 0.3m 더 늘어난 1.5m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행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도 기존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보다 완만해진 횡단경사로 교통약자의 통행 시 한쪽으로 쏠림 현상, 휠체어 이용자의 방향 조절 불편함 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보도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명문화해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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