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넓히고 경사 완만하게..보도 기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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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보도 이 기존 1.2m에서 최소 1.5m로 넓어진다.
앞으로 보도는 2.0m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박연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와 관리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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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도의 유효 폭은 가로수를 제외하고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자료제공=국토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7/ned/20180727073213307ojac.jpg)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
보도 유효폭 1.5m 이상으로
보도포장 시공ㆍ관리 방법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보도 이 기존 1.2m에서 최소 1.5m로 넓어진다. 경사도 완만하게 조정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지난 2004년 제정돼 세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일부 내용만 손질돼 도로의 구조와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기준을 세웠다.
우선 기존 1.2m로 휠체어가 오가기 힘들었던 보도의 유효 폭 기준을 확대했다. 앞으로 보도는 2.0m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도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쏠림현상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했던 방향 조절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도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ㆍ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공법별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통해 보행자 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ㆍ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준에서 제외했다.

또 도로관리청별 달리 관리하던 보행자 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세웠다. 앞으로 보행자 도로는 C등급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와 설치 위치, 구조 등을 정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연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와 관리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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