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 보좌 기무사 '대전복' 임무·장교 동향관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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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기무사의 대전복(對顚覆) 임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 브리핑과 관련, 개혁위 관계자는 쿠데타 등을 막는 대전복 임무에 대해 "큰 덩어리로 보면 방첩"에 해당한다며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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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방첩에서 이상징후 포착 때만 신원조사토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기무사의 대전복(對顚覆) 임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 브리핑과 관련, 개혁위 관계자는 쿠데타 등을 막는 대전복 임무에 대해 "큰 덩어리로 보면 방첩"에 해당한다며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걸 빌미로 많은 (불법적) 일을 해왔지만 (폐기하기보다는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을 한다는 조항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장교 동향관찰 자료, 이른바 존안자료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보안방첩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동향관찰은 안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무사가 소위부터 장군생활까지 30여년을 전부 관찰을 해서 주기적으로 존안을 하거나 보고해왔는데 그 행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어떤 특이동향이 파악됐을때는 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동향관찰이라는 것은 현재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기무사는 군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라는 명분으로 주요 직위자의 근무행태 등을 관찰해 왔고,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신원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신원조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안이나 방첩분야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무사가 일상적으로 해온 군 전화에 대한 도감청과 관련해선 "분명히 보안이나 방첩에서 이상 유무가 감지되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치권에 반드시 필한 부분에서 요청"이 있다면 기무사가 과거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이 보임을 해야 하는 장군들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무사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마지막 운명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통수권자다"며 "정치개입이나 반민주적인행위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지 통수권자의 통수권을 약화시키는게 방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지만 개혁안에 담지는 않았다.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일탈 행위가 있을 때 장관을 거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개혁위 안과 국방부 자체안을 취합한 최종 개혁 보고서를 작성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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