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109호 입주자 모집

김창성 기자 2018. 7.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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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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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리츠 10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 사진은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사진=김창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공급 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 36호 ▲부산·울산·경남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지역 11호 ▲광주·전북 40호 등 총 109호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18년 7월11일) 기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또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1순위는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며 만 40세 미만 청년은 2순위로 적용해 우선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다. 또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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