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임무 부여(종합)

2018. 8. 14.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오늘 국무회의 의결..방첩업무 구체화
문 대통령,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을" 문 대통령,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8.8.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령 시행시기는 당초 국방부 입법예고안에는 '공포한 날'로 돼 있었으나 '2018년 9월 1일'로 변경됐다.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일로 연기됐다.

안보지원사령은 또한 기존 기무사령과 달리 군 정보부대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의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한 모든 첩보에서 군인 및 군무원 관련 불법·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가 수집할 수 있는 군인 관련 정보를 계급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장성 관련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영관 및 위관 장교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보지원사 군무원 정원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현역 군인이 맡는 군무원 다수 부대에 대해서는 기무부대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scoop@yna.co.kr

hojun@yna.co.kr

☞ 강원랜드 아르바이트 직원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
☞ '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 제주서 한 달 살려다 돈 잃고 상처만…피해 속출
☞ '진짜 버렸나? 도피 중 숨겼나?'…사라진 2억원 어디에
☞ 멧돼지와 혈투 벌인 충견…견주 "치료비 지원 사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