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 친구 측 "성관계 동영상? 협박 NO..보관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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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 매체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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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 매체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최 씨는 몸싸움을 했고, 최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가 최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찍히기도 했다.
이에 '사건반장'에서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 씨 측 변호인이 밝힌 입장을 공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씨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구하라 씨는) 마치 동영상을 의뢰인이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구하라 씨가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의 한 패널은 "또 최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은 구하라 본인이 보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며 "헤어지는 연인 사이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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