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페미액션, 양예원 재판 후기 "실수하나 건지려고 1시간 넘는 시간 고문"

김나경 2018. 10.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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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투버 양예원의 재판 방청 후기를 남겼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스튜디오 성폭력사건 오늘 공판 끝났다. 피해자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서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고 방청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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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양예원 SNS)

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투버 양예원의 재판 방청 후기를 남겼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스튜디오 성폭력사건 오늘 공판 끝났다. 피해자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서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고 방청 소감을 남겼다.

이어 "질문 도중 피고인 변호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면...'이라고 말을 던졌다. 요지인 즉,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을 했느냐는 것이다. 카톡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왜 다음 촬영에 응했는지, 왜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 결과물이 유포될까 바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등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대답해야 했다"며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첫 촬영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8말, 2말)였고, 그 시기 이미 알바로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싸구려 사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 도 안 남았었고, 비공개촬영회에서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촬영을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쪽에서 다음 일정이 되는 날을 알려달라고 해서 먼저 연락한 적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해서 카톡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왜 계속 촬영을 했냐. 굳이 강제추행까지 한 스튜디오에 촬영을 제안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5장이었고 정확히 몇 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쪽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촬영횟수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인 양 추궁했다"며 "근데 알고 보니 그 16장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직접 싸인한 것은 없더라. 피고인이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꽃페미액션은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뭐하나 실수하나 건지려고 피해자분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피해사실을 밝히시던 피해자분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으셨을 때 오열했다"며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다음 방청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양예원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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